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범 세출계정_기타운영비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도덕 세출계정_기타운영비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지정해서 있는 예산 관항목 계정의 의미와 꿀팁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법령에서 분류하는 노인의료복지기관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재가노인복지기관에 해당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통칭하는 재무회계도덕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본인부담금수입은 장기요양급여비율 시설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수입으로 통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은 20, 재가복지시설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은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도덕 세출계정 운영비항 등등 운영비
재무회계도덕 세출계정 운영비항 등등 운영비

재무회계도덕 세출계정 운영비항 등등 운영비

등등 운영비는 사무비관 운영비항로 분류되지 않는 운영 경비로 위에서 설명한 계정으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계정을 말합니다. 대체로 직원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과 차량 등 렌트나 리스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원복리후생 성격의 항목으로 건강검진비, 상용피복비유니폼등, 급량비야근식대 등, 직원교육비,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포스팅에서 언급했는데 복리후생 성격이라고 봐도 무방한 직원 명절생일 선물비, 회식비, 경조사비를 등등 운영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반기업체에서는 복리후생성 경비로 처리합니다.

재가 병설기관과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재가 병설기관과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재가 병설기관과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집에서 다른 사업 간의 계좌이체와 재가 병설기관 간의 계좌이체 시에는 계좌이체 등록이 아니라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와 마이너스 (-)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통장잔액과 w4C상의 관항목 계정별 잔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쓰는 경우 재가 병설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입을 한 곳의 기관으로 일괄 입금받고 다른 병설기관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입금받는 병설기관에서는 1차로 잡수입 계정으로 수입결의서를 쓰고 다른 병설기관으로 이체하는 날 잡수입계정에서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함과 한 번에 입금받은 병설기관은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회계처리의 기초 방법 단식부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회계 처리의 기본은 단식부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어떤 거래가수입과 지출 실거래 발생했을 때 한 가지 항목만 기록해야하는 의미입니다. 통장의 수입과 지출만 기록해 두는 것으로 통상 우리들이 이해하는 용돈기입장, 가계부가 일반적인 예입니다. 현재 입출금 된 통장의 거래내역만 관항목에 따라 분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는 어떤 거래가수입과 지출 실거래 외 외상거래 등 포함 발생했을 때 두 항목으로 기록해야하는 것으로 현금의 흐름, 즉 단식부기처럼 수입과 지출만 기록해 두는 게 아니고 서면 상 수입과 지출결정 작성 시점에 현금이동이 없더라고 회계년도안에 받거나미수금 주기로 한 것미지급금도 같이 기록하게 됩니다.

주로 주식기업 등 영리 단체가 쓰는 회계이고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등 어려운 부기 원칙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재무회계도덕 세출계정 운영비항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의 구입이나 일반 사무비와 소액의 수선의 용도로 지출되는 세출계정으로 사무용품비 / 인쇄비 / 집기구입비 / 도서구입비 / 유인물 제작비 / 현수막 / 홍보물 / 자문료 등 제반 수수료 / 등기료 / 운송비 / 통행료 / 주차료 / 소규모 수선비 / 포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집기구입비는 단기간통상 1년 미만이고 소액으로 구입가능한 소모품성 비품을 의미하고 물품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하거나 가구를 등과 같이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자산취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복사기, 프린터 고장 수리비 같이 소액으로 수리하는 경우에 연관된 것으로 시설장비유지비와는 구분되는 계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예규의 근거로 장기요양급여 재무회계규칙상 직책보조비는 실비보전 성격의 경비로써 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시설 운영규정 내 직책보조비 지급규정을 제작해서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세당국인 국세청에서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업무 연관 지출일 경우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그야말로 지출한 증빙자료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회계업무가 중심이고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부과는 과세당국의 세무업무라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재무회계규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세금문제는 별개라서 국세청예규를 감안해서 증빙자료 별도 관리와 함께 관련하여 직책보조비 지급규정 정비 그리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예산 금액 한도 내에서 직책보조비를 지급한다면 특히 세금에 대한 문제는 피해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무회계도덕 세출계정 운영비항 기타

등등 운영비는 사무비관 운영비항로 분류되지 않는 운영 경비로 위에서 설명한 계정으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계정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 병설기관과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집에서 다른 사업 간의 계좌이체와 재가 병설기관 간의 계좌이체 시에는 계좌이체 등록이 아니라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와 마이너스 ()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통장잔액과 w4C상의 관항목 계정별 잔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의 기초 방법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회계 처리의 기본은 단식부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