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해 6월 8일 수요일부터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손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해 직종 제한 없이 기수급자, 신규 수급자에게 200만 원씩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련해서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중복 수급, 부정 수급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는 특고 및 프리랜서 중 2021년 10월에서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액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예술인 혹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 지원 2021년 10월 2021년 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 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공고한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연관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야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의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지만,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을 받은 경우는 6차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단,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요구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의 경우 PC만 이용가능하며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근무시간인 오전9시부터 저녁6시까지 방문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자의 경우 본인명의 폰이 없거나 주민번호 오류로 인하여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역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대상

이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해 소득액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신청 가능

–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고 직종(보험설계사, 문금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물품 방문 점검원, 가전물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은 아래의 자격 요건,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 이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액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 요건 2022년 3월 혹은 4월 소득액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비교대상 기간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가장 유리한 필요조건 택 1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부정수급 연관 처벌 사항 등

1 거짓,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데이터를 누락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2 서류를 위조 혹은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보이스 피싱 주의 스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 오픈 대화방 등을 통해 개별적 신청을 받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의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지만, 2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온라인신청의 경우 PC만 이용가능하며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이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해 소득액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신청 가능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고 직종(보험설계사, 문금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물품 방문 점검원, 가전물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