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연차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5인이상 회사 연차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관된 근로기준법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휴게시간, 유급주휴일 부여,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퇴직금 지급, 해고의 예고 등은 근로자의 수와 독립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규제 사항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수입니다.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이 5명 이상으로 고용된 것처럼 보여도 기준에 따라 5명 미만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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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가족이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대표자의 가족이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사업장에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끼리만 운영한다면 배우자 및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포함된다면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이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딸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 3명의 직원을 고용했다면 이 사업장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대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관된 규제 사항 중 하나인 휴일 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본인의 가족이 허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기업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관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대상 외국인, 출산휴가 인원 ?

출산휴가, 육아 휴가 등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시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인원이 4인 이하가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기업 아니면 사업이라고 합니다. 결국 근로자, 휴직자, 쟁의 행위 참가자도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내국인의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확인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기업 규모 증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간 자격유지와 기업 규모 증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위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에 해당을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이상 기업 계산기준

연차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1년 365일 개근을 하여도, 1년, 2년 이상 계속 일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일정기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의 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 2명이 10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기간 연인원은 20명이 됩니다. 가동일 수는 실제로 영업 아니면 사업을 가동한 일수입니다.

아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1년 차 11일)됩니다. 휴업수당: 휴업일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할 때). 해고의 제한, 서면 통보: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 부당해고 대책 신청: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의 가족이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끼리만 운영한다면 배우자 및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기업 가산수당 적용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대상 외국인, 출산휴가 인원

출산휴가 육아 휴가 등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여기서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