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자 경제 신문 읽기(국민연금 3달째 마이너스,홍철 없는 홍철팀=국민연금)

5월 26일자 경제 신문 읽기(국민연금 3달째 마이너스,홍철 없는 홍철팀=국민연금)

오늘은 단순히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만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인 5년간 늦추는 연기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수령일시금 반납, 추납 등 아는 사람들은 이미 찾아서 하고 있는 방법들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노후에 효자 노릇을 하는 국민연금을 매월 받으려면 기초 조건인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됩니다. 18세부터 60세까지의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전업주부 똑같은 경우 이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도 대부분 직장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몇년간의 연금 가입기간이 있을 겁니다. 10년 납부 조건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신청을 통해 이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일시에 받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노후에 연금식으로 받을 경우 더 높은 이자가 붙은 일정 금액을 매월 평생 받을 수 있으므로 훨씬 유리합니다.


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상

위 전업주부의 경우도 함께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함을 알고 늦게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 분들중 가입 가능 연령인 만 60세까지 납부하여도 10년의 연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10년이라는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만 60세가 된 분들에 한하여 만 6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하여 납부를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환일시금 신청을 통해 납부했던 연금을 받으신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재가입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시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계산해서 추가하고 반납하면 연금 가입기간이 원래대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학생
임의가입학생

임의가입학생

이미 알려드렸듯이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수입이 있는 직장인들이 가입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가입 연령 만 18세라는 말은 만 18세의 학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업주부와 비슷하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학생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강남 등 고소득층에서 많이 하고 보도가 되고 재테크겸 노후 관리 수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므로 자녀가 있다면야 꼭 이 계획을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족연금 선택 과정과 혼동?
유족연금 선택 과정과 혼동?

유족연금 선택 과정과 혼동?

그렇다면 이 잘못 알려진 내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아래와 같은 유족연금의 내용과 혼동되어서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하다가 부부 중 1인이 죽은 경우 남은 가족은 다음 2가지 중 택1하여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1 본인 연금은 포기하고, 죽은 배우자의 유족연금 100를 받음.2 본인 연금을 계속 받고, 죽은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받음. 위의 1,2번 중 계산을 해봐서 보다.

유리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중복급여 조정 원칙에 따른 방식입니다. 1인이 2개의 연금급여를 받게 되므로 중복이라는 말이며, 이를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가 부부의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보다.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 반납은 퇴직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추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추가하여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요구하는 방법입니다. 60세 이후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득자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도 되는데 하지만 최대 24회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퇴직 등 개인 사유로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해도 반납을 통해 재가입을 하면 되는데, 연금 개시 시점이 가까울수록 더욱 유리한 방식입니다.

은행 등과 같이 불리한 지연 이자 개념도 없고 반납한 금액을 몇년후 훨씬 많은 이자와 함께 평생 받을 수 있어서 가성비 갑으로 불리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반납 신청을 하면, 그 다음달에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반환일시금에 추가되는 이자는 아래와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상

위 전업주부의 경우도 함께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함을 알고 늦게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 분들중 가입 가능 연령인 만 60세까지 납부하여도 10년의 연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학생

이미 알려드렸듯이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선택 과정과

그렇다면 이 잘못 알려진 내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아래와 같은 유족연금의 내용과 혼동되어서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