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 자녀장려금 더 많게 받는 방법과 신청대상, 신청금액
놓치면 안 될 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기한 후,상반기, 하반기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절차,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 모든 뉴스 한꺼번에 알아보기 2022년도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5월 31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 년에 4번이나 진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에 관해 가구원 구결과 근로자 수입 수익 사업수입 수익 아니면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업무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rarr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스크린 연동 rar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rarr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웹 홈택스, 홈택스모바일앱, ARS 통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안내 모두 받지 않은 경우 웹 혼택스나 홈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합니다. 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의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이 약 400만 원 900만 원인 경우는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을 받게 되고, 홑벌이가구는 700만 원 1400만 원일 때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1,700만 일 때 최대금액인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5.31.기한 후6.1.11.30.에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2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아니면 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질문 질문 QR코드를 스캔해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 숫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웹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rarr 신청 제출 rarr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rarr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rarr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텍스모바일앱 다운로드하여 다운 rarr 신청 제출 rarr근로자녀장려금정기 반기 rarr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rarr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통화 1544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아니면 종교인 수입이 있는 자로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수입 수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수입 수익 3,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총수입 수익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란 배우자 아니면 부양자식들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 아니면 배우자의 총월급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월급액 등이 3백만 원 이상가주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더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 PC앱에서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제 때 신청을 하셔서 기한 후 신청처럼 10 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의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