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포털 홈페이지 이용방법 안내
학원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4대 보험료 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거에는 학원 강사 월급은 대부분 3.3 세금 제하고 대금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해주는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학원 처음 계약서 쓰실 때 4대 보험 or 3.3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원장님들도 계신데요. 각각 장약점 와 틀린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월급여에 대한 각 보험에 내야 하는 총금액을 사업자와 근로자가 약간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인데요 근로자의 부담금이 국민연금은 월급여의 4.5, 건강보험 약 3.8, 고용보험 0.8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4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음을 심사숙고하는 증명서이며 일상생활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정부지원사업을 받을 때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4대보험 체납금이 있다면야 체납액을 납부하고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은 매월 11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11일 포함 발급받아야 유요하고 익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8월 9일에 발급 받으셨다면 8월 10일에 증명서가 만료됩니다. 만약 8월 11일에 발급 받으셨다면 9월 10에 증명서가 만료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만료된 증명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되서는 따로 휴직 후 복귀 시 구해 줄 필요가 없으니 패스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4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음을 심사숙고하는 증명서이며 일상생활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4대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은 매월 11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11일 포함 발급받아야 유요하고 익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되서는 따로 휴직 후 복귀 시 구해 줄 필요가 없으니 패스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