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서울시의 조기폐차 사업이 확대되고 환경과 미래를 위한 좋은 변화가기대됩니다. 이번 조기폐차 사업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확장합니다. 이제는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의 조기폐차 사업 예산은 139억 5,000만원으로, 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그리고 도로용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200대 등 총 2,9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은 서울시나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입니다. 다만, 매연 저감장치가 출시부터 부착된 차량이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종류
자동차 종류

자동차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종류에 따라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자동차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엔진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우 경자동차로 분류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승용차 아니면 화물차로 구분됩니다. 승용차는 사람을 운송하는 차량이며, 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후, 승용차와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분류됩니다.

새로운 배출가스 등급은 와 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배출가스 등급 자가확인 방법
배출가스 등급 자가확인 방법

배출가스 등급 자가확인 방법

1. 먼저 본인 차량 보닛을 열어 배출가스표지판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등급조회 및 변경신청에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등급조회를 하면 소유차량 등급조회보다. 좀 더 분명한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의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알기.경차.소형.중형

연료 종류에 따라 경자동차와 소형, 중형의 승용 및 화물차량은 다시 배출가스 등급이 결정됩니다. 차량이 전기나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 모든 차량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나 가스를 활용하는 차량은 제작 차량의 배출 용인 기준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이 0.019gkm 이하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차량은 1등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987년 이전 제작된 차량은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이 km당 5.30g 이상이기 때문에 5등급을 받게 됩니다. 경유를 활용하는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 기준이 높아, 전기나 수소 차량처럼 1등급이나 2등급 차량이 될 수 없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기준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만큼 환경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단, 4등급 차량 중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FP가 부착된 차량은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내 차의 등급 심사숙고하는 것에 대하여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쉽게 조회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본네트 안쪽이나 엔진후드 위쪽으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차가 제작될 때 인증 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신다고 하셔도 직접 판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2. 누리집에서 차량등록번호로 조회하기 해당 홈페이지는 제일 많이 보고된 방법입니다.

해당 이미지 누르시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차량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내차가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 자동차 구매 해당 시, 군, 구차량등록지상의 사용본거지에 저공해차증명서 제출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 후에는 자동차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아니면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모든 LPG 차량이 저공해는 해당이 아닌가 봅니다.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혜택이 많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저공해차량 조회 후 꼭 등록하시어 혜택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정부에서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각각 자체적으로 해야 해야하는 점이 아주 불편하네요. 챙기는 것들은 내가 직접 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종류에 따라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배출가스 등급 자가확인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연료 종류에 따라 경자동차와 소형, 중형의 승용 및 화물차량은 다시 배출가스 등급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