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청약, 무주택 자격, 경기도 청약
무주택 청년 월세는 청년층의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가 2022년 8월 부터 2024년 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약 세대 기준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혹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 60이하23년 기준 1인가구 125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기준 3인가구 444만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외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등, 동일 거주 중인 가족으로 구성이 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혹은 이혼,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자격
첫번째 나이는 만 19세 3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부모님과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며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모두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지원금액과 지급기간
현실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하루전 지급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단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소유, 주민등록말소, 타주소지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월세 지원이 종료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출 서류
좋은 기회에 생활 기반을 다질수 있으니 240만원의 지원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복지로 링크입니다. 필수서류 월세 지원 신청변경 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임차 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추가 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이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최근 소식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세대 기준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 60이하23년 기준 1인가구 125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기준 3인가구 444만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외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등, 동일 거주 중인 가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첫번째 나이는 만 19세 3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부모님과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