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간내용대상분할 사용 등
국가에서는 출산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급여 지원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저도 와이프가 아기를 갖게 되고 출산관련 정책에 주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할 때가 왔어요.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내용과 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출산 시점을 전후로 임산부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로 많이 알려져있지만 정식의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정식으로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 후 합쳐 90일의 휴식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시한 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세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고용보험 제도 개인혜택 모성보호소개를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출산 예정일, 다태아 여부, 임신 기간,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월 소정 근로시간, 표준 임금 등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모의계산의 경우 항목을 보시면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중 급여내역 등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하는 모의계산 방식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오른쪽의 간편모의계산 모성보호 출산전후를 선택합니다. 휴가 스타트 및 종료일, 근로시간, 급여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간편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근로형태계약직, 정규직 등나 근속기간, 업무의 종류 등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와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에 따라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준비 시기를 고려하여 휴가기간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한다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내용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위해 10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출산휴가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일의 휴가기간 중 최초 5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인 최대 401,910원을 도와주고 초과금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또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회사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장이 속한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출산휴가 10일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가 온라인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10일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지원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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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