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20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2024년 11월 30일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는 기한입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 만큼의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2023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COVID-19 손실보상대상자와 태풍 힌남노로 손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어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이와 닮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를 중간예납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득세 중간예납은 조심하지 않으면 2023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5월에 내는 소득세는 2024년 1월12월의 소득에 관한 것이지만 중간예납은 2024년 상반기인 1월6월의 소득에 관한것입니다.


전액 납부하는 경우
전액 납부하는 경우

전액 납부하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전자납부공동인증서 등 인증필요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홈택스를 이용해서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할 경우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한 이후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제외된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납부서 출력을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간예납세액의 산출식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에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뺸 금액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고지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결정,결정한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기한후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에 환급세액을 빼면됩니다. 중간예납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달리 국세청에서 계산을 하고 고지서를 보내는 만큼 따로 계산은 안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나왔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나왔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나왔다면?

먼저 내가 중간예납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봅니다. 특히, 소액부징수자가 아닌지 확인해 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지난 5월신고시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그 절반이 50만원 미만이 되므로 소액부징수자로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닌데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다양하며,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은행 이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한 이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홈택스 혹은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방법을 선택하거나,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대상자는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액이 있는 사업자 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태풍힌남노등 규모가 큰 재난의 피해자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만큼 납부기간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로는 손실보상대상자와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거주자, 이태원 참사 연관 유가족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납세자들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발송되며 3개월 연장된 2023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4년 중 신규로 일을 개시한 사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1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한 고지서에 그러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하고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가지의 경우입니다. 2024년 1월 1일 6월 30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2024년도의 중간예납기간2024년 1월 1일 6월 30일 중 사업소득액이 있는 경우 무조건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액 납부하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전자납부공동인증서 등 인증필요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의 산출식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에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뺸 금액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먼저 내가 중간예납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