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상한액 동일, 하한액 인상

2024년 실업 수당 신청 자격 및 상한액 동일, 하한액 인상

디지털노마드를 꿈꾸는 데이비드입니다. 최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경기가 그나마 좋고 취업률도 선방했다는 미국에서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취업 한파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일자리 대책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일자리 대책 뿐만 아니라 실업자에 대한 구직 지원 정책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2023년 실업 수당 금액 요건 신청방법 등 정리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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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개정사항

실업 수당 개정사항

1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 최근 구직급여를 지나치게 반복하여 받는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용 보험법 개정안을 내놨으며 이것은 실업 수당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 수급을 하는 비도덕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을 받는 수급자는 2018년 82,000명에서 2022년 102,000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 3월 기준 수령액 상위 10명의 수령 횟수는 1924회로 수령액 역시 8,000만 원 9,000만 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부터 인정기준이 정말 까다로워졌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4주에 12회 재취업활동 수급자는 통상 한 달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 함께 상승하는 것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급여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함께 상승하는 것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영향을 받습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근무기간에 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 금액이 실업 수당 하한액을 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실업 수당 차수별 해야할것

고용센터에서 지급해야하는 연락이 오면 1차 2차 3차 때까지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모바일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온라인 강의 1개를 시청 후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있었으나 3차 때까지는 재취업활동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4차 때부턴 직접 방문도 해야 하며 재취업활동 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낮아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이 갈렸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아쉬움을 쏟아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올랐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5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실질임금으로 따져보시면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없습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더 올라 급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 원을 넘는 수준이라며 불시황에 급여 부담이 커지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1 소정 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소정 급여일수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90일이었지만, 현재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단순화되어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소정 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소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변경되었으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인원은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소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시 주의할 점

금액이 인상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것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까지 완료해야 해야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7개월치 받을 수 있다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7개월 분을 다. 받아야 하는데 퇴직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마디로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이 있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요. 하지만 최소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어서 180일을 일하고 120일 실업 수당 타기를 반복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개정사항

1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 최근 구직급여를 지나치게 반복하여 받는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용 보험법 개정안을 내놨으며 이것은 실업 수당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 수급을 하는 비도덕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 함께 상승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급여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함께 상승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차수별 해야할것

고용센터에서 지급해야하는 연락이 오면 1차 2차 3차 때까지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모바일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온라인 강의 1개를 시청 후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