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역대급 인상 최대 183만원 지급
정부가 2024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최대 1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13.16 오른 183만 3572원입니다.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 14.4 인상한 71만 3102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 71만 3102원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및 행복주택, 긴금복지, 국가장학금 등 다른 복지 혜택도 확장 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상향, 지원 내용 유지
다음으로 의료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바뀔까요? 의료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1인 가구 89만 1378원, 2인 가구 147만 3044원, 3인 가구 188만 5863원, 4인 가구 229만 1965원입니다.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85만 원인 경우 금년도는 선정 기준 초과로 부적합이 결정되었다면 내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 인정액 초과로 부적합이 결정되었다면 내년에 의료급여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지원 내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 기준임대료 인상
주거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바뀔까요?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이 상향되었고 기준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입니다.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올해에는 선정 기준 97만 6609원을 초과하여 지원이 어려웠다면 내년에는 선정 기준 106만 9654원 이내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부적합이 결정되었다면 내년도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지역별 가구별로 적게는 만 1000원에서 최대 2만 7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올해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 33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내년에는 기준 임대료 인상으로 34만 1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3년 가구당 생계급여 지급액
2023년 7월 표준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입니다.
· 1인 가구 : 623,368원· 2인 가구 : 1,036,846원· 3인 가구 : 1,330,445원· 4인 가구 : 1,620,289원· 5인 가구 : 1,899,206원부양의무자의 연 수입이 1억 원 이상 이거나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로 결정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은 183만 3,572원이며, 의료급여는 229만 1,965원, 주거급여는 275만 358원, 교육급여는 286만 4,956원 이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선정 기준 상향,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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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바뀔까요?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이 상향되었고 기준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구당 생계급여
2023년 7월 표준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