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하는 법, 주요공제항목 총 정리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하는 법, 주요공제항목 총 정리

자녀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각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정리해두면 연말정산이 편해집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정리1. 소득공제 인적공제2. 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3. 등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감면 중복 가능한 항목 확인 연말정산 계산 구조, 과세표준 기본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번 돈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이 세율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연관된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계산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계산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계산

의료비 공제는 각 개인의 사정마다.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를 합니다. 첫째 급여의 차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몰아주기 했을 때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에 관해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남편 A의 급여인 5,000만 원 맞춰 의료비를 몰아준 경우, 5,000만 원3인 150만 원이 전체 의료비인 130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아내 B의 급여 4,000만 원에 맞춰 계산했을 때에는 급여 4,000만 원3인 120만 원이 의료비 130만 원 보다. 적기 때문에 의료비 공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공제 금액은 여기에 15%를 곱한 값인 1.5만 원이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렇게 매번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익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소득세를 계산해서 정산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분들이 주로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으로 건물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투자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 및 공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금액이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목적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 사용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와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 등으로 나눠집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금액 계산하기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3 15난임 시술비는 20 공제금액 예를 들어 작년 급여액이 6,0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180만 원15123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연관된 금액180만 원 보다. 적을 경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 17% 세액감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15% 세액감면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에 관련해서 세액감면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감면 항목입니다. 자녀 기초 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세액공제가 있고 두 가지 항목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도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자녀를 출생, 입양했다면 해당 연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번 공제되며 해당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7세 이상 스므살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예를 들어 연관된 자녀가 4명이라면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30만 원으로 총 9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몰아주기를 위한 공제금액

의료비 공제는 각 개인의 사정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 및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