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2023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중 등등 공제인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카드 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외에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이 있으나 이번에는 활용도가 높은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카드 공제 위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예금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예금 등이 있고, 2015년 9월부터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올해 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
올해 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

올해 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

연말정산 외에도 이번 해 새롭게 추가된 혜택들에 주목해봅시다.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1년 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는 30의 답례품을 받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월세 세금감면 신청하기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며,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망 환급금 미리 조회해 보자.
연말정산 전망 환급금 미리 조회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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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한도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 많고 복잡한걸 하나하나 어떠한 방법으로 알고 준비를 할까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하지만 이 모든 요건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내야 할 세금만큼만 공제요건을 채우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본인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해야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매년 10월 말11월 초 즈음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의 사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공제쉽게 말해 전세자금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간 40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해당연간240만 원 이하 납부금액의 40 공제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무주택 아니면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빌린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이나 디딤돌대출등의 이자금액을 공제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건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해야하는 점에 착안하여 본인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총소득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총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소득공제의 종합 한도는 연간 2,500만 원입니다.

납부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이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소득공제 조건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할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까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소비 전략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9월까지의 사용 금액이 연간 소득의 25% 이상인 경우,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으로 소비하여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공제 혜택은 무엇이 유리할까요? 먼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면서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공제한도 300만 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1,000만 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사용분(1,000만 원)*소득공제율 30% = 300만 원 하지만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다가 지출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카드 공제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추가로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외에도 이번 해 새롭게 추가된 혜택들에 주목해봅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전망 환급금 미리 조회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한도를 쭉 살펴봤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1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공제쉽게 말해 전세자금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간 40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