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Feat 주요 일정 및 인적 공제)

2023년 연말정산(Feat 주요 일정 및 인적 공제)

재테크세금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은 이미 대부분 지나갔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3년부터 적용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년에는 본인에게 적용하고, 신경쓸 부분이 있을 지 미리 확인하시면 2023년 연말정산을 사전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과세표준 구간 변경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절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및 임금 상승에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이 일부 높아졌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 만 20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조건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의 아버지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상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아들, 딸 등) 혹은 입양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 17% 세금감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15% 세금감면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에 관련해서 세금감면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어버이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 세금감면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 특례세액을 차감한 결과,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의 기본 중의 기본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성공적인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 공제 항목인 인적공제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이므로 쉬운 것 같지만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란 이유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등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절세 기본, 인적공제부양가족

국세청에서 발표한 과다.

인적공제 유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는 흔히 부양가족 공제로 불리기도 하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본 공제 대상이라도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 만 20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조건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