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서류준비 제출기간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1년 동안 지출하였던 금액을 돌려받는 연말정산이 있을 건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이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와 두 공제의 차이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어떤 것이 본인한테 더 유리한지 파악하시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일정한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제출하는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인적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상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그 외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22년 7월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2. 자녀세금감면 자녀 기본공제는 7세 이상 20살 이하인 자녀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에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입양 및 출생 신고한 자녀가 첫째일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카드공제 부분
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율 20%가 적용기본 공제한도와는 상관없이 추가 공제 한도 연 100만 원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2번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상관없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
2022년과 달라진 부분 체크
1. 전년대비 신용카드 소비 금액 5 초과된 금액에 에 대하여 20 추가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됩니다. 올해 한시적인 적용 3. 야간 근로수당 과세 면제 확대됩니다. 6. 7월 12월까지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7.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월세공제율 15이며 5,500만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입니다.
단 무주택 가구의 경우에 해당 8.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이상 연말정산 시작 전에 짚어봐야 할 부분들 정리를 마칩니다. 모두 연말정산 신청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