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정리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정리

542,864 오늘 1,142 어제 6,324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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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

2 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연관된 수입이 있다면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장기소유 특별공제도 적용되고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소득세 자체를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실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외할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외가쪽 삼촌이나 이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손자,외손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내용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나이요건은 지난해 1월 1일 만 나이가 20살 미만, 6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습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입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수입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금액 총 수입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수익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세금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연금소득도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만큼 제하고 산출하는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수입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이행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열여덟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의료비공제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의 큰 특성 중 하나가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특수한 조건이 없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참조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 중 요건에 미달하여 일반적인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1. 본인 2. 배우자 3. 직계존속 부모님, 조어버이 배우자 쪽도 가능4.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가능5. 형제자매 1. 공제 항목별로 분배해서 공제는 불가 예 어버이 밑으로 형제 A, B가 있는데, A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는 여건에서 B가 어버이의 의료비만을 분리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A이던 B이던 인적 공제도 의료비 공제도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