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상증법, 부동산세제, 연말정산혜택정리

2023년 세법개정안상증법, 부동산세제, 연말정산혜택정리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세법 중 최근 새로 신설된 혼인증여재산 공제상증법와 부동산세제주택개념정비, 연말정산 혜택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을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미과세 보유기간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미과세 보유기간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미과세 보유기간

여태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반영하여 주택 외의 자산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혹은 주거용 사용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주택개념 정비
주택개념 정비

주택개념 정비

세법 연관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개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과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주택 여부의 분명한 판정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실질 사용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숙식을 하게 되면 주택으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고,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 용역의 범위도 확대되고 용역가액도 상향되었습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관하여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2024.1.12024.12.31.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 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 확대하고 용역가액도 상향하였습니다.

1일 5만 원 rarr 8만 원 특별재난지역역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좀 더 명백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2023년 세법개정안을 첨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세금 미과세

여태까지 상가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념 정비

세법 연관 주택 개념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 상 용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그 개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