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제도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제도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3년 기초연금제도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제도의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필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시간부터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5.5의 인상률입니다. 기초연금액은 해마다 2월에 결정되며, 3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지원금액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지원금액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지원금액

대상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부터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구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가구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2023년에는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5.5%의 인상률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혼자 살고 있다면 복잡할 게 없는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따져볼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그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지금부터 얘기하겠지만 선정기준액을 따질 때는 둘 중 한 명이 만 65세를 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둘이서 살고만 있어도 나이상관없이 무관하게 부부가구다. 그러나 둘 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따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 감액되는 걸 알아두기 바란다.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니면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어디서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입출금 예금잔고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들 외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자산 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해당 제도는 일부 수급자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액이 큰 경우 연계감액으로 인해 감소가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계 감액으로 인해 가계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가계부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연계감액제도의 시행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연계감액제도는 여러가지 사회보장 수급과 연계되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수급자 대상과 금액 산정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계감액제도에 대한 정보 및 이의 신청 절차 등도 충분히 안내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집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기준은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해마다 변경됩니다. 현금성 소득과 자산 환산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과 비교를 해서 자기가 해당되는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3,232,000원보다. 낮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계산식을 정리해 두긴 했는데, 직접 계산해 볼 사람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반영하면 선정될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기본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려면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부채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차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제도의 대상과

대상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부터 해당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혼자 살고 있다면 복잡할 게 없는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따져볼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니면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어디서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