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수령나이, 금액 총정리
이번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준연금액, 재산환산공제, 자연적 소비금액,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할 경우 수령가능한 연금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하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도 국민연금 제도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그 가입기간이 짧은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월 수급액2022년
2022년1월 2022년 12월 월 최대 307,500원독립주택 492,000원부부가구매년 상승하는 물가를 반영하여 조금씩 달라지며 산정된 기준연금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초연금 급여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액 산정란을 참고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만 65세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동단의 지사 방문 다음아래 서류들은 오프라인 방문시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
노령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기준 연금액은 307,500 원입니다. 기본 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23xA급여 부가연금액A급여란?국민연금 임금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
위의 A급여의 의미에 관하여 현실 연금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자연적 소비금액
기본 노령연금 심사를 통해 설정된 재산은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2,097,351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560,540원 만약 기초노령연금 심사에서 노령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보유한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면 1인 가구의 경우 1년에 2,500만 원 수준의 감액이 가능하며 2인 가족의 경우 3,072만 원의 재산이 처분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한 번에 처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 공제가 가능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직계존속아들, 딸 5,000만 원, 등등 친족사위, 며느리 1,000만 원 증여를 통해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증여 공제 연관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수령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관하여 복지로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기본 노령연금 연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월
2022년1월 2022년 12월 월 최대 307,500원독립주택 492,000원부부가구매년 상승하는 물가를 반영하여 조금씩 달라지며 산정된 기준연금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
노령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