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올해 연말 정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의료비 공제 한도와 계산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의료비 공제는 추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과 저출산 개선을 위해 임산, 출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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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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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가족 중에서 형제 또는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고는 하지만 1년에 병원에 200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없을 듯합니다. 가족 중에 형이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넣고 내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내주거나 결제 내역이 있다고 내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인 기본 공제 대상자로 넣고 의료비 연말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 가능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1.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의료기관 지불한 비용

1) 병원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조산원 등

2) 의료기관 건강검진 비용 적용 가능

3) 간병비 장례비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

2. 약국 구입 의약품 비용

1) 건강기능 식품 제외

2) 병 치료 목적 한약 적용 가능 (단, 보약은 제외)

3. 의사 처방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대여 비용

1) 의사 처방 서류가 있어야 공제 가능함

4. 라식 라섹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비용

1) 치열 교정비용 의사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함께 제출

2) 미용 목적 치열 교정비용은 제외

5.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대여비

1) 보청기 휠체어 목발 의수족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 장애인 보장구 (대상범위 별도 자료 참고)

6. 출산 비용

1) 분만 비용

2) 초음파 비용

3) 양수 검사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다른 의료비 항목과 달리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직장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때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기 항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방문하시거나 Fax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셔서 나중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7.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눈이 나빠서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수 없는 안경과 선글라스는 제외 대상입니다. 1인당 안경과 렌즈 구입 비용은 총 50만 원 연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상해, 입원, 사망 등과 같이 생명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보험을 말하며, 저축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율은 12%, 연 100만 원 한도

보험 종류: 실비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치아보험 등이 해당되며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도 해당*주의*

1)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한 사람으로 설정해야만 설정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 두 사람 모두”로 해놓는다면 본인은 연말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계약자가 아내이고, 피보험자를 부부로 설정하여 아내가 주피보험자, 남편이 종피보험자라면 공제 가능하지만, 아내가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면 아내와 남편 모두 보험료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2)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예시) 아내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자녀와 관련된 보험료는 아내가 납부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보험료를 남편이 납부한다면 이런 경우 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야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x6%”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 혜택을 받다가 가입일 기준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2)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금 또한 없습니다. 4. 제출 서류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창구, 모바일뱅킹, 은행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한 내역이 조회됩니다. 납입연도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22년도 납입분은 23년 2월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