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12월 13일
1. 근로장려금이란2. 지급기준3. 보수액 및 지급일4. 보수액 계산해보기 저수입 수입 수입 가구의 근로의욕을 올리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수입 수입 수입 근로자 혹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수입 수입 수입 기준 가구, 소득, 자산 세가지 자격 요건이 해당하는 가구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2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가구필요조건 아래 가구중 한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지급일 확정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정기신청의 경우 지급일 법정 기한이 9월 말까지인데, 이 시기가 추석 전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2022년에는 8월 26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2023년에도 비슷하게 일정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기 지급이 가능하려면 국세청 담당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 시기에는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고 하니까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대기하는 기간 동안 정 급한 분들은 차라리 국가에서 제공되는 낮은 금리 정책자금을 알아보는 편이 낫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수입 수입 수입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 액을 산정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 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수입 수입 수입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 액을 산정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 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설명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정기신청을 한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독립주택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입니다. 최소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상황에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산정금액이 15,000원100,000원인 상황에 100,000원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는데, 상반기는 9월 1일 15일이고, 하반기는 3월 1일 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이 되고(35%), 3월에 신청한 경우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크게 가구 요건, 수입 수입 수입 요건,자산 요건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구 요건은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입 수입 수입 요건은 가구별로 다르며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이때 기준은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 요건은 23년도 기준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상황에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 종교수입이 있는 상황에 따라 정기신청이 가능한지, 반기신청도 가능한지 여부가 나뉩니다.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되다 있는 경우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종교수입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해마다 5월 1일 31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10 감액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5월 기한 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한 경우 8월 말 지급이 되고, 기한 후 611월에 신청을 했다면, 10월 말 다음 연도 1월 말에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보수액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한 바로 그 근로 장려금 지급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정기 신청 지급일 확정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정기신청의 경우 지급일 법정 기한이 9월 말까지인데, 이 시기가 추석 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수입 수입 수입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수입 수입 수입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