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사회복지 기관 검토 심사 결과 발표

2022년도 사회복지 기관 검토 검토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센터 1,885개소에 관하여 지난 3년간1921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를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지표기준 14개에 관하여 3년 주기로 평가해왔어요.


수탁자 선택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수탁자 선택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수탁자 선택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의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기준은 예시이며, 지자체위탁기관에 따라 심의기준 및 배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 명백한 기준은 위탁공고문에 심사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 배점은 정량평가(심의서류심사)와 정성평가(심의자료발표심사)로 이루어지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배점비율은 위탁기관에 따라 다르며, 점차 정성평가(심의자료발표심사)의 비율이 높아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심의서류의 작성뿐만 아니라 심의자료의 발표브리핑 또한 수탁심사에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외 참고사항
그 외 참고사항

그 외 참고사항

가. 수탁자 선택 심의 및 배점기준 수탁자 선택 심의 및 배점기준은 조례 아니면 공고문을 통해 선택 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202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센터 위탁운영 체계 개선 권고 반영 나. 법인 재정부담의 요청 수탁자의 재정부담을 요구출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비영리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많은 재정을 요구하여 수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재정부담의 어려움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부담 능력과 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 하여 배점하도록 합니다.

법인전입금재정부담 이행 확인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 공모시 법인전입금 분담 규모를 제안하여 선정된 경우, 해당 분담금 규모를 위수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연마다 의무이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