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역대 최저시급 자료

2021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역대 최저시급 자료

오랜 줄다리기 끝에 2024년 최저시급이 19일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시급의 변동현황을 살펴보고,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작년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으로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역대 다짐 중 가장 오랜동안 진행된 것으로 최저임금 의결까지 110일이 걸렸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기간
최저임금 적용 범위, 기간

최저임금 적용 범위, 기간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글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있는데요.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으로 근로거래를 체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의견갈등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나?
2024년 최저임금 의견갈등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나?

2024년 최저임금 의견갈등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나?

2024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기업 측이 합의 하고, 합의가 안 될 시에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이 중간에서 조정합니다. 하지만 이에 문제가 많습니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동자나 기업은 물가와 고용률 같은 지금 경제 상황을 조사해서 서로 적정하다고 고민하는 금액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보니 금액도 다른 상태에서 서로 물러서지도 않아 지금껏 합의를 이룬 건 36번 중 7번뿐입니다.

합의가 잘 안되면 공익위원이 낸 중재안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합니다. 보니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해야만 되는 지적이며 기준도 납득하기 어려운 비판 의견이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찰

2024년 최저임금은 24년 1월 1일부로 적용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결제 가능성 한계 등을 들어 동결로 초기에는 맞섰으며, 이후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조정이 되지 않아 표결로 넘어가 금일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금리로 고생하고 있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폭이 대조적으로 낮다는 생각 들지만,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생각 듭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낮은 시급은 아닙니다. 시급 1만 원 시대를 기대한 노동계에서는 아만만한 결과이지만,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고용주에게 정해진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습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비 등

2019년 부터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교통비, 통신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었는데요. 하지만 사업주가 제공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모두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16.4가 인상된 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인데요. 기존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인정 되었으나 복잡해진 임금체계로 인해 고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 이후 1년마다. 비율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상여금 15%, 복리후생비는 3%입니다. 참고해서 이곳에서 말하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격월, 분기, 매년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는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적용 범위, 기간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글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의견갈등 어떻게

2024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기업 측이 합의 하고, 합의가 안 될 시에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이 중간에서 조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4년 최저임금 고찰

2024년 최저임금은 24년 1월 1일부로 적용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결제 가능성 한계 등을 들어 동결로 초기에는 맞섰으며, 이후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조정이 되지 않아 표결로 넘어가 금일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