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 시급, 주휴수당까지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및 시급에 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매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노사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관심사이죠, 참고해서 2018년 최저 임금 및 시급은 7,53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은 1,573,770원이었습니다. 2017년 6,470원최저임금 1,352,230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죠. 1. 2019년 최저임금시급은? 2019년 최저임금 및 시급은 8,350원입니다. 2018 대비 10.9 인상된 수치로 최저 월급을 계산해보시면 1,745,150원입니다.
임금계산기의 시급을 넣어 다른 월급계산법 없이 주급 및 월급계산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위에서 계산해 봤듯이 연봉이 늘어도 수익이 크게 늘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죠. 소득에 따라 세금의 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수익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아져 그런 것입니다. 앞서 봤던 월 천만 원을 벌려면 연봉이 1억 7천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록 절세에 중요성을 파악하고 목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금을 사용할 땐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은 필수입니다.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주 15시간 40시간까지 근무시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근무시간은 모두 상이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6일 주 24시간 근무 을 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9,620원 1.2 4.345주 24시간주근무시간 1,203,808원이 최저임금입니다. 해당 금액이상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24년 연봉실수령액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연봉의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공제율을 적용하고, 간이세액을 적용한 소득세를 뺀 현실 수령액을 계산한 연봉실수령액표입니다. 2023년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제율이 변하지 않아 동일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 기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인상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대 상한액은 265,000원 1억 연봉자의 경우 실수령액 약 647만 원 세전 월급계산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시급일급임금 추이를 살펴보시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15년2024년 최저임금 추이 단위 원, 지금까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 임금 다짐 소식에 관하여 전해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쪽 보도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분명한 내용은 고용노동쪽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율
위에서 계산해 봤듯이 연봉이 늘어도 수익이 크게 늘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주 15시간 40시간까지 근무시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봉실수령액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연봉의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