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먼저 보기 기간 절세 및 공제꿀팁 총정리
정규직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달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4대 보험의 의미와 종류, 보험요율과 3.3에 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고용보험 가입의무에 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무자인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제외 따라서 급여에 따른 고용보험료0.9를 별도로 공제합니다. 만일 초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해서 3개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합의를 포함 근로하기로 근로합의를 체결했다면 입사일로부터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는, 처음 입사할 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할 것을 사업주와 합의했지만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일은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24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말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에게 일어나는 사회적 위험인 질병, 상해, 실업, 노령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해서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가입시 1년 아니면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직장가입후 상실하게 되면 자유롭게 계속 가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단시간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일부 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똑같은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특별근로 협약
단시간 근로자는 특수한 경우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용인하는 예외 사항 중 하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함께 특별근로협약을 체결하여 보편적인 근무 시간, 쉬는 시간 등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단시간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 패턴이나 다른 활동예 가족 케어, 학업 등에 맞춰 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협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며, 그 내용이 노동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협약 내용은 모두 문서화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별근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시간 근로자는 자신의 경우에 맞는 더 빠른 작업 스케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고용기간의 보장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고 근무 기간이 1개월 연속이면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