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휴일근무수당 줘야할까요
휴일, 유급주휴일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새해 달력이 배달되면 가장 먼저 내년에는 휴일이 몇일이나 되나? 연휴가 얼마나 있나? 찾아봅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에게 휴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휴일의 법률적인 정의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휴일 가운데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일은 몇 개나 될까요?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가정 외로 적습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의 단 2개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유급주휴일입니다. 1주마다. 휴일을 1일씩 주되,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일요일주휴일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rarr 하루 통상임금에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더하여 172,248원을 월급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8시간에 대해: 8시간 times; 150% times; 14,354원 = 172,248원 일요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rarr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므로 총 229,664원을 지급합니다. 8시간에 대해: 8시간 times; 150% times; 14,354원 = 172,248원 이후 2시간에 대해: 2시간 times; 200% times; 14,354원 = 57,416원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시 월급여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근무일 3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무일에 근무했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는 아니므로 추가 가산수당 없이 8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 114,83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일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50을 합쳐 114,832 57,416 172,248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직무를 수행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노동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의사항
공무원, 초중고 교사, 사회복무요원,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단, 은행은 쉽니다. 만약 일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으므로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경우 추가 수당 없이 1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시급, 일급제 노동자의 경우
잠깐씩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일은 하지만 임금을 시급, 일급제로 받는 경우입니다. 일하지 않는 경우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이므로 1일을 일한 것으로 급여에 추가 지급 일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일급 하루 일한 것에 대한 급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시 하루 일급이 8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무 일하지 않은 경우 8만원 일을 하게 되면 노동자의 날 일급 8만원 일한 것에 대한 일급 8만원 휴일근로가산 4만원으로 총 2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6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임시 공휴일 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임시공휴일도 알아봅시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휴일로, 이 역시 유급휴일 보장을 받습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보장을 받는 만큼 이날 쉬거나 일하는 근로자는 앞서 설명한 추석과 같이 수당을 계산하면 되지만 하지만 그러나 이날이 원래 일하기로 한 소정 근로일이 아닌데 일할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이 때는 소정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됩니다.
1.5배만 받는 것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 전에 10월 2일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연차는 취소되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이날은 휴일이 돼 휴일을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취소해주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일요일주휴일 근무한
일요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rarr 하루 통상임금에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더하여 172,248원을 월급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월급여 300만원인 직장인의
근무일 3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무일에 근무했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는 아니므로 추가 가산수당 없이 8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 114,83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직무를 수행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