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그 이후에 건강보험과 병원비 달라집니다

10월에 그 이후에 건강보험과 병원비 달라집니다

다음은 2023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산에서 안정된 건강보험 기금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자 다루어진 내용으로 10월부터 변경되는 내사용 목적 있고 앞으로 바뀌어질 내사용 목적 있습니다. MRI, 초음파 등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줄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을 개선합니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뇌 MRI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 어지럼의 MRI 검사 비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여 기준을 구체한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뇌출혈이나 내경색 등의 질환에 해당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뇌 내혈관 MRI를 촬영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이해하는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아니면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무조건적으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합의를 해지하고 다른 보험합의를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를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증권에 적혀있는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아니면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나 대표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납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납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하게 됩니다.

만약, 납입유예최고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및 부가제도 개선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포들도 국적은 외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꽤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기 위해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진료 내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에서 환자 신분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 자격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국민이 자신의 진료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상한 내역이 있을 때는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 확인 서비스를 문자, SNS로 확대하였습니다. 만약 자격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 시에는 환수액을 최고 5배까지 올려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적혀있는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02. 암, 전이암 및 특정암, 10대 주요암, 암특정암 제외 및 특정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아니면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03. 2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 확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합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이 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2023년 9월25일부터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에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2016년 성형수술 중 죽은 권대희 씨 사건을 기회로 만들어져 이른바 권대희법이라고도 불리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입니다. 2021년 9월 공포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쳤다. 환자 아니면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수술과정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장은 응급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요소 높은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촬영 요청을 거부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이해하는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아니면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증권에 적혀있는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아니면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나 대표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현대해상 홈페이지www.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자격 및 부가제도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포들도 국적은 외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꽤나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