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담기다 해외출장은 회식은 워크숍은 휴일골프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아 매번 뉴스에 나오고는 하죠.현재 우리나라는 근무시간에 따른 적어도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법에 따른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수당, 그리고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볼게요. 근로자가 행한 근무시간에 따른 휴가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4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휴게시간이 발생하지 않음2. 4시간 8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3.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그리고 이와 유사한 규정은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알바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시간제로 계약하는 알바의 경우, 휴게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하고 계속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상황에 30분 이상, 8시간인 상황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상황에 간단하게 아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주일 근무시간 divide 주 5일 시급주휴수당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2일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총 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6divide53.2를 산출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시급이 10,000원이라고 치면 주휴수당은 3.210,00032,000원이 되는 것이죠. 계산이 어려우시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알바천국, 시프티, 노동 OK 등의 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근무시간과 급여액을 넣기만 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일어나다 기준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쉬는 날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휴일수당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게도 근무기간 1년 미만 or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및 트래킹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사업장에서 벗어나거나 손님을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철저하게 근무환경에서 배제되는 시간으로 대기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즉,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엄연히 다르고, 대기시간은 엄격하게 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휴게시간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보장되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점주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소중한 점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무 스타트 아니면 직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육체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쉬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편의점 알바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 식당 알바 직원이 손님이 없어 홀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 등이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당장 어떤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오면 혹은 사용자의 직무 지시가 있으면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손님이 오더라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지시도하다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노동을 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매번 5월 1일은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근무자에게도 이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번에는 노동법에 의한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 일어나다 기준 및 위반 시 어떻게 처해진지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상황에 간단하게 아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일어나다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쉬는 날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