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상담_보육교사라면 필요한 전문기술인 특수아상담 과목 추천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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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이 좋아지면서 장애영유아드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직 자격증을 보유하시면 매달 최대 30만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수하시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방법과 자격요건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애영유아 보육교직 자격사항 2. 자격증 취득 방법 3. 취득기간 4. 이수과목 특수교육기관 아니면 재활연관 교과목 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 배치 기준 1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직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기관 아니면 재활 연관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내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아야 합니다.

1 보육교직 2급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합니다.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보육교직 2급 자격증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 법령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아니면 재활연관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합니다. 편입입학시점 혹은 학점은행제 과목이수 시점에 따라서 이수해야만 되는 과목의 종류과 총 학점이 다릅니다. 보육교직 2급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34개월15주 안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직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업과 함께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 배치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 배치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직 배치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장애아 3명당 교직 1명이 배치됩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취학하지 않은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부터 순차적으로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었고, 2018년 3월 1일부터는 만 3세의 장애영유아까지 그 배치범위가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