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직한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연차계산, 정산, 지급의무

퇴직 이직한다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연차계산, 정산, 지급의무

연차수당 세금 떼는지 여부와 어느정도로 내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계산기 활용 방법 등이 궁금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 발생합니다. 도 추가됩니다. 매월 받는 월급과 동일하게 세금이 매겨져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계산된 연차수당이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한 나머지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과 비슷하게 연차수당도 총급여 포함되어 추후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연차수당이라고 별도로 몇프로 세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월급처럼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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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

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

월급과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을 별도로 떼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원래 임금 300만원 실수령액은 2,636,250원인데요. 참조하여 실수령액은 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실수령액 계산 1 만약 2번에서처럼 연차수당 57만 4160원이 있다면야 3백만원과 연차수당을 합한 3,574,160원의 실수령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rarr 이 때 실수령액은 3,090,260원입니다. 계산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연차수당 57만원에서 약 12만원 정도가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로 줄어들어서 45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방법

연차는 연차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 20년 1월 1일 입사 23년 3월 1일에 퇴직 2020년 1월 1일 입사, 입사 다음달부터 20년 12월 1일까지 월단위 11개 연차 발생 미사용연차수당은 21년 1월 1일에 발생 2021년 1월 1일 15개 발생,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2년 1월 1일에 발생 2022년 1월 1일 15개 발생,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3년 1월 1일에 발생 2023년 1월 1일 16개 발생,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23년 3월 1일 퇴직 시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6개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월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연차개수 업무시간 통상임금소멸된 날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과 동일한 말로 나타납니다 연차수당을 쉽게 말을 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기업 내규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위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연차수당 계산법 똑같은 경우 연차개수 업무시간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연차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해 발생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제 60조 연차 유급휴가1 1년 미만 근로자 or 1년 동안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지급2 1년 80 이상 출근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지급3 3년 이상 근로자는 최초 1년 초과 이후 2년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미사용연차가 있다면야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입사직선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므로 입사일자를 시작으로 봐야하며 자세한 퇴사일로 미사용휴일을 계산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당연히 오래다녔다면 올랐을 것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회사를 오래다닐 수록 더 받는게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미사용된 월차에 관련해서 수당을 기한인 3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2조, 109조 규정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지급하거나 쓰게 만듭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말까지 일을 전제로 하기에 빠르게 주기도 합니다.

그 외 알고 싶은 점

1 연차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서 못 받았는데 1년 지나면 못 받을까? 소멸시효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써야하고 안 쓰면 미사용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월차에 대해 21.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22.1.1일에 미사용 수당이 발생했다면 이때로부터 3년 내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시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루어집니다.

퇴직으로 인해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이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은 경우 312를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

월급과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 계산 방법

연차는 연차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연차개수 업무시간 통상임금소멸된 날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