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메뉴 의무, 등록방법 총정리(사전지정운용제도)

퇴직연금 디폴트메뉴 의무, 등록방법 총정리(사전지정운용제도)

급작스럽게 목돈이 요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마련한 IRP를 중도인출 아니면 해지할 수 있을까? 결론! 해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액 해지는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이 모두 취소됩니다. 중도인출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그에 따는 과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IRP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IRP제도를 해지(전액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P시스템 설정 시 부여받은 세제혜택(세금감면 등)은 취소됩니다. 세액공제받은 본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등등 소득세(16.5%)가 과세됩니다.


퇴직연금시스템 DB형 DC형 차이 비교
퇴직연금시스템 DB형 DC형 차이 비교

퇴직연금시스템 DB형 DC형 차이 비교

위에서 살펴본 퇴직연금시스템 DB형과 DC형에는 운용접근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DB형과 DC형 차이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퇴직 시 지급할 퇴직보수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한다-적립금 운용방법을 사용자가 결규정하고 책임진다-적립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한다-적립금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결규정하고 책임진다-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다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립금 운용방법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주가 적립금 관리 방법을 결규정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집니다. 반면에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 관리 방법을 결규정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시스템 중 확정급여형인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준말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때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 수준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용자나 사업주가 해마다 부담금을 운용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빠르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서 확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존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무한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적으로 운용하게 되므로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은 사업주나 사용자가 해마다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운용방법은 근로자가 결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영하기 때문 운영성과에 따라서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확정기여형 퇴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기업의 사용주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DB형에서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인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상품에 관련해서 지식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과세 및 세율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인 DC형만 가능하니 DC형에 대한 과세 및 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DC형은 회사에서 적립한 금액을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퇴직금과 개인이 추가 납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퇴직금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중도인출 시 개인이 추가 납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을 부과하여 세금을 떼고, 회사에서 적립한 금액을 자기가 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2~9%의 세율을 부과하여 세금을 뗀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시스템 DB형 DC형 차이

위에서 살펴본 퇴직연금시스템 DB형과 DC형에는 운용접근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시스템 중 확정급여형인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준말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때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 수준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DC형defined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은 사업주나 사용자가 해마다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운용방법은 근로자가 결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