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재산분할 똑똑하게 하는 방법

퇴직연금재산분할 똑똑하게 하는 방법

보험 급여 조정에서는 111이라는 이상한 것 같은 공식이 들어 맞으며, 가끔은 111.3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노령연금을 타다가 한 명이 세상을 뜨면 이런 일이 생긴다.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은 해를 거듭하면서 부부수급자도 매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하게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 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소위 중복급여 조절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택일해야 합니다. 목숨을 잃은 배우자의 유족연금목숨을 잃은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4060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111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불리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불리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불리

외국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국민연금은 중복지급률 관점에서 공무원 연금에 비해 불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중복 지급률이 30지만 공무원 연금은 50라, 국민연금은 113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115가 됩니다. 다만 중복지급률 상향 논의도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을 4050까지 높이는 법안이 추진 중이지만 재정을 우려하는 반대도 많은 상태다. 지금처럼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주듯이, 유족연금을 택해도 유족연금만 줄 게 아니라 노령연금의 30를 더 얹어주는 식으로 중복급여 조절 손질이 필요합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복지급률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즉 급여지출내역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어요.

맞벌이 부부, 배우자 숨지면 연금은?
맞벌이 부부, 배우자 숨지면 연금은?

맞벌이 부부, 배우자 숨지면 연금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부부가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부가 모두 보험 가입자, 혹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처럼 부부가 같은 연금에 가입했다면 상대적으로 간단한데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 가입자일 경우 좀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남편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아내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 가입자라고 가정하자. 요건이 되었을 때 부부는 각자의 연금을 모두 받을 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숨지면 아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오는 남편의 유족연금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의 4060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나오는 본인 퇴직연금을 같이 받으면 됩니다. 아본인이 먼저 숨지면 남편은 아내의 퇴직유족연금(아본인이 받던 퇴직연금의 60%)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같이 수령하면 됩니다. 즉 부부가 모두 보험 가입자면 111.3이 되지만 하지만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국민연금, 나머지 한 명이 다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라면 112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