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제대로 측정하고 받읍시다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측정하고 받읍시다

2023년 석가탄신일5월 27일, 성탄절12월 25일 대체공휴일로 증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5월 2일 인사혁신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하는데요.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기준과 국가에서 지정한 빨갛게 물든 날이라도 출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대체공휴일 연차 차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야간근무근로 수당
야간근무근로 수당

야간근무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5인 이상 직장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야간근무인 한꺼번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값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직장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무의 필요성 예상치 못하게 작업량이 많아져 보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지면 사용자는 갑자기 적절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사측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연장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연장근로가 필요해진다면 결과적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속해서 노동력이 더 필요합니다.면 추가 고용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방법
연차 계산 방법

연차 계산 방법

연차는 연차계산기를 통해 짧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 20년 1월 1일 입사 23년 3월 1일에 퇴직 2020년 1월 1일 입사, 입사 다음달부터 20년 12월 1일까지 월단위 11개 연차 발생 미사용연차수당은 21년 1월 1일에 발생 2021년 1월 1일 15개 발생,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2년 1월 1일에 발생 2022년 1월 1일 15개 발생,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3년 1월 1일에 발생 2023년 1월 1일 16개 발생,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23년 3월 1일 퇴직 시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6개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월차에 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오늘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식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 홍길동이가 월 임금 220만 원을 받고 평균적으로 주에 약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할 경우, 월 연장업무시간 3시간 x 4.345주 월 1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법정 주 40시간에 관하여 월 22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홍길동의 보편적인 임금 2,200,000원 divide 209시간 10,526원이 시간당 수당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시간에 적용하면 시간당 보편적인 임금 10,526원 x 월 연장업무시간 13시간 x 1.5배 205,527원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분의 1002배 홍길동이가 한 달에 1회 일요일에 9시간을 근무할 경우, 노동법에 의하면 휴일근로기간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부분에 관하여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식 8시간 x 1.5배 1시간 x 2배 x 통상시급 즉, 8 x 1.51×2 x10,526원통상시급 147,364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임금 그대로 차감되는 것 없이 받으면 되고,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분100과 해당근무 분100 그리고 휴일가산수당50까지 총수당의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일한다면 휴일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휴일노동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무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계산 방법

연차는 연차계산기를 통해 짧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오늘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