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학원비 연말정산, 이렇게 한다면 절세 효과 UP

중고생 학원비 연말정산, 이렇게 한다면 절세 효과 UP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절세를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남았어요 올해 말까지 기부, 절세 금융상품 가입 등 대비를 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요 연말정산 의미와 꿀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드릴께요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매월 월급받을 때 회사에서 공제한 세금이 알맞게 공제되었는지 최종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여태까지 많이 공제했으면 근로자에게 환급해주고 회사에서 적게 공제했으면 근로자 월급에서 더 공제한답니다.

수술비 연말정산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차남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은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상해보험회사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로 세금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연말정산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연세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최대 90,909원 한도을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25를 공제합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율 기부금 절세 팁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특정한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도움 행위를 한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1일 5만원을 발급받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작업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세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전액, 등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입니다. 의료비 절세 팁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한도없이 공제공제율 20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현금영수증 30, 직불선불카드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사용분 40, 대중교통이용분 40를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사용분을 합계한 금액 중 적은금액개별적으로 연 1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

초등학생 연말정산 초등학교초등 학생 자녀 학원비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교(학생) 자녀 학원비는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3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교육비 중 보육료, 도서 구입비 같은 특별활동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전적으로 연세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분은 공제 제외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연말정산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연세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세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현금영수증 30, 직불선불카드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사용분 40, 대중교통이용분 40를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