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가
매번 정해지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조회 열람 총정리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무엇을 뜻하는지, 어떠한 방안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며 이의신청을 하게되는지, 어떠한 방안으로 지역별 지가와 가격을 조회를 할수 있는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번 1월1일과 7월1일의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그리고나서 토지관련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언제 조회 검색을 하시냐에 따라서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시군구자청 종합민원실이나 센터 및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번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알맞은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며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등으로 활용됩니다. 이곳에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하는 경우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등을 이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정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조사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어떠한 방안으로 활용될까요?
결국 이러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세금 즉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대도시의 경우 구자청 아니면 시청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보유에 따르는 종합소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며, 대표적으로는 자식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물려 주는 경우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자식들이 내야하는 상속세, 살아계신다면 부모가 내야하는 증여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과세 기준이 되나 거래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사게 될 때는 취득세의 기준이 되며 아울러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는 기준이 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출판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란
우선,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먼저 조사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2005.1.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하여 매번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정부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때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하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지방정부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은 매번 1월1일 기준일로 결정되어 공시된 개별단독주택가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조회날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기준일별 조사대상이 다릅니다.
1월1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이고 6월1일 기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로 조회하시려면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번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어떠한 방안으로
결국 이러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세금 즉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대도시의 경우 구자청 아니면 시청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