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 ; 221130(수)까지 납부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 올해 종합소득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데요,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마 고지서를 수령하셨을 듯 합니다. 보통 고지서 금액대로 그대로 납부해도 되지만, 금액이 부담될 경우 분납을 할 수도 있고,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추계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무엇이고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납이나 추계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이 가능한 경우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나누어서 내면 되는데요, 분납이 가능한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1130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내년 131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고지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아래와 같이 금액을 2023년 1월 31일 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분납 신청을 하면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은 11월 30일 예정대로 납부를 하고 분납 금액은 내년 1월초 국세청에서 전송하는 분납 고지서를 통해 1월31일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전액 납부하는 경우우편으로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되고, 손쉽게 홈택스에서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전자납부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손쉽게 홈택스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제외된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납부서 출력을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연장 대상
이태원 사고 연관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올 1분기 코로나 바이러스 손실보상 대상자 등은 납부기한이 2023년 2월 28까지로 연장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코로나 19 방역조치 이행으로 2022년 1분기에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단,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 경주,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 욕지면한산면, 거제 일운면남부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는 연장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해서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영관리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납세 담보 연관 서류 등을 준비해 국세청에 신청하면 되며, 최대 9개월 연장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추계신고, 분납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이 가능한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세액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아래와 같이 금액을 2023년 1월 31일 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전액 납부하는 경우우편으로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되고, 손쉽게 홈택스에서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