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월급 이외의 수입이 있는 자영업자, 사업자, N 잡러라면 1년에 두 번의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초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두 번째는 오는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 소득에 관련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는 해마다 2월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를 모두 끝낼 수 있지만, 근로소득 외 종합수입이 있다면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연말 정산 이후 추가적인 수정사항, 공제 가능한 사항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인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과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해해야 할 큰 틀린점 중 하나는 바로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관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엄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불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이 밖에 실업급여와 같은 세금 미과세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과 복권에 당첨되어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첨금이 등등 소득으로 미리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에 연관된 세액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로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연금예금 공제, , 건강보험료 공제, 임차료월세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에 연관된 세액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