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차이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구간에서 기본세액공제 납부기한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날짜를 놓치면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비슷하게 소득을 위해 쓰는 돈필요경비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도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보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부족해서 데이터 딜러에게 데이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그런 일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공제라는 단어는 계속 사용됩니다. 제 말은, 제가 뺄게요. 부가가치세에서도 공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가능한 모든 것을 꺼내야 합니다. 첫번째 개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와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직계 후손, 형제자매, 수양자녀, 그리고 수혜자들입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익숙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공제와 공제는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자세한 지식으로 대체해야 자세한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액이 존재하는 인원은 무조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연초에 하셨을 텐데요. 만약 연마다 금융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 혹은 등등 소득액이 3백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연장 방법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 한 뒤 로그인해 줍니다. 2. 맨 위 메뉴에 있는 신청제출에서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눌러줍니다. 2. 민원목록조회에서 민원명 찾기에 연장을 입력 후 세목은 종합소득세로 하여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3. 위에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목록이 뜹니다. 민원 사무명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이라고 뜨면 신청 구분에 있는 인터넷신청을 선택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아닌 모바일 앱 손택스를 다운 받아 더욱 빠르고 손쉽게 신청,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인경우에는 7월1일7월25 이기간에 1기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1일1월25일 이기간에는 2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마다 듣는데 어렵습니다. 도대체 뭘까?
성실신고확인자 :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등에게 확인을 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시한 대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세금 신고를 통해 내야 하는 세금을 나라에 알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공제라는 단어는 계속 사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액이 존재하는 인원은 무조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 소득세 연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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