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23년 개편안

종부세 과세대상 23년 개편안

2021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작년 여름 617, 710 대책으로 2021년부터 법인에게 엄청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바뀐 세율 적용으로 첫 종부세를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인이 종부세를 낼 때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총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법인의 종부세는 세부담상한 적용 없이 동시에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6월 1일 기준 2주택까지는 3,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은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공시가격 1억짜리 집을 3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1채당 57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95 적용, 재산세 중복은 고려 안 함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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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낸 재산세 중복부분은 제외해줍니다.

먼저 낸 재산세 중복부분은 제외해줍니다.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고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내고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내야 하기에 사실상 보유세가 종부세농특세 7.2에 재산세까지 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재산세 중복분은 종부세 계산 시에 일부 빼줍니다. 재산세 중복분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에 종부세 금액에서 일부 빠지기는 하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중복분이 빠진다는 것은 제대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6가 전부가 아니었다. 농특세 20도 있었어요.

단순히 3, 6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는 것도 어마어마한 세금인데 법인 종부세는 단순히 6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종부세의 20를 농특세로 더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3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는 주택 1채 당 7.2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 맞겠다. 종부세의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할 텐데 무조건적으로 농특세 20 추가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7.2로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부세,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고지된 세금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자진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납세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는 원칙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고지서에 지재된 종부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맞다고 판단되는 종부세를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당초 고지된 세액이 맞다면 그 차액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 자기가 부담해야합니다. 2.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 관할 세무서의 처분고지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PC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모바일은 손택스 모바일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택스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홈페이지 접속 후, 희망하는 항목 주택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토지을 눌러 들어가면 개인법인 선택 후 공시가격 조회, 조정대상지역여부 선택, 재산세 감면여부 등을 체크하여 부동산을 건마다.

등록한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및 과세대상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며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일반 건출물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중에서도 별장과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주택, 기숙가,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역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2023 종부세 개편내용

세율조정 및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현행은 2주택 이하,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 중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의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과세표준별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 됨에 따라 이전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sim6.0이 아닌 일반세율0.5sim2.7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활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이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이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여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과 통일합니다.

분명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데이터를 참고해주세요.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법률관계이다보니 세부내용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낸 재산세 중복부분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고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가 전부가 아니었다. 농특세 20도

단순히 3, 6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는 것도 어마어마한 세금인데 법인 종부세는 단순히 6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세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고지된 세금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