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뉴스 브리핑 내년 최저임금
역시 선진국일수록 역사를 중시하고, 통계를 잘 간진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과거에서 배운다, 그러려면 왜곡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잘 기록해놓고 잘 검증된 통계자료가 필수겠지요. OECD법인세율에 대한 자료가 잘 기록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들이 높은지 낮은지 잘 알수가 없어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나라랑만 비교를 다시 해봤습니다. 욕나옵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Finland, Sweden, United Kingdom 정도인데, 그냥 알고있는 기업이 있는 나라러 지우지 않았는데 얼마나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과 겹치는 비율은 꽤나 낮아 보입니다.
법인세율 22로 줄이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급속도로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과거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해외자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절 합리화
현행은 국내 법인인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때, 국내에서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송금하지 않고 해외 자회사의 유보금으로 비축해 두고 있었습니다. 국내 모회사로 돈을 배당하면 해외에서 그 나라의 법인세를 내고 국내에서도 법인세를 또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개정안은 해외 법인세만 내고 국내에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익금불산입 실제로는 기업에게 수익이지만 과세금액을 결정할 때는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 즉, 기업의 현금흐름이 더욱 좋아집니다. 다만, 조세회피를 위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해외 자회사는 지분율 25 이상만 해당했는데 개정안에서는 10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