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가능한 필요조건 확인
자동차를 구입 후 완전히 법적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운전하려면 취등록세를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에서 납부 방법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이 있으며, 자동차를 등록한 관할 구청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마다. 0.03의 연체료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번 글에서 취등록세 적용 계획을 조회해보고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율는 차량의 유형에 따라 0 7로 적용됩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세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취득세와 포함되어 한 번에 계산됩니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 차종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차종이 있습니다. 경차와 전기차수소차 차량에 관심이 있거나 구매 예정인 사람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아쉽게도 복합 차종은 2022년을 끝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졌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차와 전기차수소차 취등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니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경차는 감면한도 75만 원까지 전액 면제, 전기차수소차는 140만 원까지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취등록세 감면 한도금액이 넘었을 때에는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원래 산다는 자동차 금액의 5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경우 3.5의 감면된 개별소비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5를 적용하더라고 기존의 5 대비 10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친환경차(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LPG차, CNG차 등)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복합 100만 원, 전기자동차 300만 원, 수소 연료 전기 차 400만 원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차량을 구입하고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차량 종류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을 받습니다. 경차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electric vehicle 및 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 복합 차량은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 적용됩니다. 또한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 다자녀 가구, 국가 유공자 등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우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 가격만 생각하지만 차량 가격 외에도 지출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을 통해 추가 비용으로 발생되는 부분까지 예측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등록세 감면 혜택 차종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차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원래 산다는 자동차 금액의 5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차량을 구입하고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차량 종류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을 받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