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증여시 세금은 어느정도로 내야 할까요

임야 증여시 세금은 어느정도로 내야 할까요

이번에는 2021년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취득세 중과 세율이 어떠한 방식으로 달라졌는지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율은 개정 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뀐 부분을 중점으로 알아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취득세란?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뉩니다. 이번 취득세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지만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기록된 세대원이 혼인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동안 주택을 취득한 일이 없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세대합산 수입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획득 당시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이면 10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초과면 5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내용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억 미만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재투자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7일에 임야를 판매하거나 양도했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취득세 감면 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 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를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 아니면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거의 모든 증여하는 부동산에 전세금액, 대출금액 등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하는 금액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비용 3억 원을 자녀가 부담하게 한다면, 증여자는 전세금액인 3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야 증여시증여 시 세금은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임야 증여 시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의 기준시가와 시가 임야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임야의 전용면적 임야의 보유기간 임야의 부담부증여 여부 임야의 공제 및 감면 가능 여부 임야 증여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기록된 세대원이 혼인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동안 주택을 취득한 일이 없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억 미만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