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1 통상임금, 평균임금, 다른점, 대법관 판례
1. 임금의 개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은 근로의 대가임금에 대한 확인 및 약속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의 지급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 지급원칙 소득세, 사회보험료, 조합비를 제외된 모두 지급 정기 지급원칙 1월 초과 지급되는 각종 수당, 상여금 직접 지급원칙 배우자, 본인 명의 통장 통화 지급원칙 기업 제품, 보증수표, 주식 참고로, 식권으로 지급할 경우 환가성인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환가성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등 금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미와 범위, 산정 취지, 산정방법
a. 의미와 범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용어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① 이 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즉,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가 아닌 어떤 급여 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b. 산정 의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연관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연차 유급휴가a. 해고예고 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b.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일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자 기준이 있는 상여는 정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가?
사실 명절상여에 재직자 기준을 넣었다고 해서 이것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에 에 대하여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왔어요. 어떤 급여 항목에 재직자 기준은 임금체불의 문제이지 통상임금의 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재직자 기준이 붙은 급여항목이 명절 상여가 아니라 기본급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입니다.
재직자 기준은 해당 급여항목을 지급하는 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 날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퇴사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보편적인 임금 지급 이유
지난 1월 12일에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측을 대상으로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고법이 내린 강제조정결정을 노사가 받아들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1만 2천여 명도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런 합의로 인해 현대중공업이 퇴직자와 현직자에게 통상임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미와 범위, 산정 취지,
a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 연관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연차 유급휴가a.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기준이 있는 상여는 정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아야
사실 명절상여에 재직자 기준을 넣었다고 해서 이것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에 에 대하여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왔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