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손해 이주노동자 대책 절차도

임금체불 손해 이주노동자 대책 절차도

STEP 4. 근로 감독관과 연락STEP 5. 회사사장로부터의 연락STEP 6. 노동부 출석조사STEP 7. 조사 이후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몇 주 안에 사건이 배정되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여러분의 경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확인차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된 금액이 지급이 되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후술 하겠지만, 감독관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상호 간 합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튼, 감독관이 물어보는것들에 관하여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답변하시고 체불된 임금에 관하여 지급이 되지 않으면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감독관은 이같은 경우애 여러분이 적어 낸 체불임금 항목들에 관하여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 전액 변제를 받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회사의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한 이유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채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 폐업의 경우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 이전 회사는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체당금 종류는 2가지가 있으며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뉩니다. 다녔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 혹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이 금액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STEP 노동부 출석조사
STEP 노동부 출석조사

STEP 노동부 출석조사

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지참하셔야 할건 신분증 하나만 있다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아닌 이유로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관은 일반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은 이해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지급을 희망하시는 거라면,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 하니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말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감독관이 도와줄 것입니다. ) 여러분이 체불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예를 들어 몇 개월간 돈을 못 받는 등 조사 자체는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반복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자의 경우

퇴직자의 경우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rarr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절 혹은 결정 등에 관한 법정법정소송 등이하 소송등 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이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혹은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절 혹은 결정 등”이란?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의사가 있을 때

만약 상대도 오케이를 한다면, 감독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감독관도 이 상황을 반길 것입니다. 감독관은 그럼 여러분에게 첫번째 취하서를 써달라고 할 것이고 입금이 완전한 게 확인이 되면 그 취하서를 접수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일이 일산천리로 풀린다면, 이후 미지급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사건은 종결되는 나름의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혹은, 사정이 어려워 체불 전액은 주기 힘들다, 체불액중 일부만으로 합의를 보자고 딜을 치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노동부고 뭐고 너무 지치신 상태라면 납득가능한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첫번째 버티실 수도 있습니다.

STEP 조사 이후

여러분과 사업주 모두 조사가 끝났습니다.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다소 적은 임금이라도 받으면 합의하고 끝나는 게 어떻냐는 권유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있고 여러분도 합의의사가 있다면야 상호 합의로 좋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전액지급의사가 없고 여러분은 전액이 아니라면 취하의사가 없는 경우, 혹은 사업주가 애초에 지급의사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주로 벌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체불된 내 돈은 아직 미지급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에서 언급했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금액이 매우 크다면 민사법정법정소송 절차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분명한 대지급금 신청제도에 대해서는 이후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해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회사의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한 이유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노동부 출석조사

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자의 경우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rarr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절 혹은 결정 등에 관한 법정법정소송 등이하 소송등 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이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혹은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절 혹은 결정 등”이란?가.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