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 신입사원의 연말정산 이해하기(feat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본 게시글은 PC에서 작성되어, 모바일보다는 PC를 통해 열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간 인턴 후기나 회사에서 다녀온 워크숍 후기 등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좋은 정보를 나누고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항목들을 싹싹 긁어 모아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연말정산 하려면 멀었는데, 뭘 벌써부터 연말정산이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사실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준비해서는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압류가 될 수도 있답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아니면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편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학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환급은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제공한 때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하여 연말정산 환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말소득 정산기간 ,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자동계산 ,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소득 정산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원 기본 공제및 추가공제인적공제되므로 매우 중요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중 부양가족 기본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동거입양자.형제자매, 그밖의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의 연세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양가족의 나이는 만20세이하, 만 60세 이상으로 나이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과 배우자는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각각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요건 스므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본인 소득 인적공제 없음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자녀 1명아버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어머님 1명위와 똑같은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아니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환급은 두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