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계산, 장점, 약점 정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계산, 장점, 약점 정보

지난번에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후 얼마 만에 입금이 되는지 한번 적어 보려고 해요. 제가 이 글을 쓴다는 건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거겠죠?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할 때와 비슷하게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개인 서비스 모성보호 민원처리현황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저는 지급 완료라고 뜨는데 지급일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1월부터 육아 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 휴가 기간을 합산하 3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 휴직은 육아 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안에 종료된 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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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위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가이드에 의하면 매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산정합니다. 매월 사후지급금을 공제한 뒤 육아 휴가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하면 공제했던 사후지급금 모두를 동시에 진행하여 입금해주는 방식이죠 단,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은 복직하고 6개월동안 정상근무를 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만 받은 뒤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아무튼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입금을 해주게 되는데요. 금액은 개인별 육아휴직급여와 기간에 따라 다를 듯하네요. 바다엄마의 경우, 육아 휴가 기간이 1년입니다.

사후지급금 기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복귀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복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5일 후에 입금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80 15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 임금 80상한액 월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원합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직장 복귀 6개월 이후 근로자가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한 후 담당자가 합산하여 남은 금액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일 기준 일한 곳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월의 경우로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통상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만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2019년 9월 30이 이후 대상자부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이유로 육아 휴가 종료 후 복직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복직 후 지급금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서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해주었다면 미리 챙겨야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친구가 사후지급금 서류에 꼭 기업 직인을 찍어가야 해야하는 정보를 접해서 이전 회사에 찾아가 직인을 찍어달라고 했다는데요. 사후지급금 서류에는 6개월 이상 근무했음을 확인합니다. 는 문구가 있어요. 웬만한 회사에서는 직인을 안 찍어줘요. 서울 관할고용센터에 확인했을 때.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으면 기업 직인 필요 없습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구비되어있으니 작성하면 바로 신청되요. 지역마다.

육아휴직신청 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서류는 육아 휴가 급여 신청서 육아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사본 1부 등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 작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근로자는 휴직새기예정일의 30일 전까지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위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가이드에 의하면 매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지급금 기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80 150만 원까지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 임금 80상한액 월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