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국민연금 가입 해야할까

유학생,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국민연금 가입 해야할까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 노령, 장애, 굶주림 등과 같은 사안을 겪어 왔어요. 문제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무 아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여러가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일반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액이 중단되거나 상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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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상

위 전업주부의 경우도 함께 연관된 경우로써,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함을 알고 늦게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 분들중 가입 가능 연령인 만 60세까지 납부하여도 10년의 연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10년이라는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만 60세가 된 분들에 한하여 만 6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하여 납부를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환일시금 신청을 통해 납부했던 연금을 받으신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재가입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시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계산해서 추가하고 반납하면 연금 가입기간이 원래대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학생

이미 알려드렸듯이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소득액이 있는 직장인들이 가입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가입 연령 만 18세라는 말은 만 18세의 학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업주부와 비슷하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학생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강남 등 고소득층에서 많이 하고 보도가 되고 재테크겸 노후 관리 수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므로 자녀가 있다면야 꼭 이 계획을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기연금제도 활용연금 수령시기에 소득액이 많을 경우

연금을 받게되는 시기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여 소득액이 생겨나는 경우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연기연금을 통해 연금수령을 늦추면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높아지는데, 매달 0.6%씩 연금액이 늘어나서 1년이면 7.2%가 늘어나게 되고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어서 최대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액이 많습니다.면 5년간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런 분들에게는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는데 수급자가 일찍 사망한다면 유족연금으로 대체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음을 함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내용은 아래의 이전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납부추납

추후납부는 앞서 정리한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의 경우와 연결된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실직하거나, 경력단절, 폐업 등 여러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미납부 보험료 추후에 납부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강남 아줌마 재테크 수단으로 보도되고 알려짐에 따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추납제도 변경이 되고 소득액이 없는 배우자들의 보험료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납부를 하면 지속해서 납부했던 가입자와 똑같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가까워졌을 때 동시에 진행하여 뭉칫돈으로 밀린 보험료 납부하면 연금도 고액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임의가입자는 사업장자입자나 지역가입자처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원할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만 60세 이상

위 전업주부의 경우도 함께 연관된 경우로써,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함을 알고 늦게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 분들중 가입 가능 연령인 만 60세까지 납부하여도 10년의 연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의가입학생

이미 알려드렸듯이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제도 활용연금 수령시기에 소득액이 많을

연금을 받게되는 시기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여 소득액이 생겨나는 경우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