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주택,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주택,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건축물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축물대장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단독주택, 체육시설, 공장 등이 있었으나 이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도가 바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좀 더 세분화 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미용실, 세탁소, 일정면적 미만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등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독서실, 일반음식점, 일정면적 미만의 공연장, pc방, 학원 등이 있습니다.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도 있다?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도 있다?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도 있다?

빌라는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으나 (필로티 구조일 경우 5층까지) 층수는 맞는데 근린생활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빌라의 일부 층만 근린생활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은 외관상으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는 구분되지 않아서, 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 필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근린생활시설은 비주거시설이어도 전입신고도 가능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주의할 점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주의할 점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주의할 점

가능하면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에 월세 계약할 경우 임차 보호법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꼭 근린생활시설 월세로 살아야겠다면 보증금은 가능한 한 낮게 잡으며 잡는 월세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월세 계약 전 전입신고 가능한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 확정직선 받는 걸 반대한다면 계약하지 마세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직선 받아두는 게 보증금 지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월세 주의할 점

계약서에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작성했다면 확정직선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거주한다고 기록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불법 용도변경으로 단속되면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주택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 보증금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불법 용도변경이라 소액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되냐?

됩니다. 나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들 있다는걸 알기에, 전입신고랑 확정직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근생 집주인들은 전입신고 안된다고 함. 왜? 전입신고하면 정부한테 들켜서 주거용으로 집계되거든. 1가구 1주택자 지위가 사라집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이라고 들어봤지? 또 있음. 서류상 등록되면 위반 건축물인거 들켜서 건축물대장에 위반딱지 붙으니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면 원상복구명령 의무를 가지게 되며, 치유 안하면 주기적으로 강제이행금을 임대주가 내야합니다.

근린생활건물에 주거시설을 짓는 이유?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차공간, 층수 등에 제약이 적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공간이 134 당 1대인데, 주거용은 세대당 0.5대1대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세대를 만들어 이득 더 많이 얻기 위해 불법 용도 변경을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을 덜 받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대출이 아예 안나오냐?

1금융권,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국가에서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상품이라 안됩니다. 하지만 23금융권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금융권 새마을금고는 보증보험 대출을 해줍니다. 대신 만기 일시상환인 1금융권 전세대출과 다르게 새마을금고꺼는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야함. 다음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다. 만약 본인이 현금이 있어서 대출을 안받고 들어갔다고 치자. 대부분의 예비 세입자들은 돈이 없거든.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내 돈을 못받음. 계약 만료가 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합법적 주택이 아니라 전세퇴거자금대출도 못받아서 임대주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불을 제때 돌려주기 힘들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안되니 못돌려받으면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외 특이사항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문제 없음 주상복합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부분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표기가 있으면 이 용도로 등록된 층이 몇 층인지 그리고 자신이 계약하고자 하는 층수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해 문제가 심각한 근린생활건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보시면 좋은 글 소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곳도

빌라는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으나 (필로티 구조일 경우 5층까지) 층수는 맞는데 근린생활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 주의할

가능하면 근린생활시설 월세 계약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월세 주의할

계약서에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작성했다면 확정직선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