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무업무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면 세액에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할 비용 항목 TOP 10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와 아르바이트를 구분하여 급여대장, 급여영수증, 급여이체 내역서, 매월 10일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신고 전 마지막으로 장부와 일치하는지 대사 후 신고 금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금액이 장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누락 금액을 발견 시 수정신고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하여야 합니다.
2 접대비
접대비는 1회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이하와 3만 원 초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발생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3만 원 초과의 경우 법정지출증빙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정증빙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정적격증빙만 갖추었다고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한도액이 존재하며,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합니다.
각종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비용 처리
사업을 하시면서 드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의 공과금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이런 비용들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통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명의로 발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이 되고요.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공과금을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사업자용 신용카드공과금을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할인해 주는 카드입니다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첫 해에, 이미 공과금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줄 모르고, 카드 지출비용으로 중복 계산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고요. 이야말로 실수였습니다. 물론 그다음부터는 중복되지 않게 매입비용을 처리할 때 제외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 고정자산과 소모품비의 구분
집기, 비품,사무용 중 금액이 큰 것이 있어서 당기에 일시 비용 화할 경우 비용이 발생이 많을 때, 해당 자산을 일정기간 감가상각하여 자산의 비용화를 할지, 소모품비로 인식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자산을 감가상각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를 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범위 동안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해마다 일정금액으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를 당기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적으로 쓴 금액이 집계가 되고, 별도로 영수증 등을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록을 안 하면, 해마다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때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하나하나 찾아서 영수증을 출력해서 보관하고, 계산도 직접 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여간 안절부절한 게 아니죠물론 세무사를 쓰시면 일괄 위임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 해보시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고, 개인용 지출과 사업용 지출이 뒤섞여서 혼동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방식이,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그 카드는 언제나 사업과 연관된 비용에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10. 해당 사업과 연관된 대출이자비용
사업과 연관된 대출 실행으로 발생된 이자비용은 비용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자비용에 관련한 비용처리 시 부채증명원과 이자상환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를 효과적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항목을 잘 파악하고, 소득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무전문가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TOP 10 비용 항목을 꼭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접대비
접대비는 1회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이하와 3만 원 초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발생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비용
사업을 하시면서 드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의 공과금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감가상각 고정자산과 소모품비의
식기 비품,사무용 중 금액이 큰 것이 있어서 당기에 일시 비용 화할 경우 비용이 발생이 많을 때, 해당 자산을 일정기간 감가상각하여 자산의 비용화를 할지, 소모품비로 인식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